서울특별시

22.08.덕수궁 중명전과 을사늑약, 내부 전시실

큰누리 2022. 8. 17. 18:52

 

 

≪덕수궁 중명전≫

중명전(重明殿)은 경복궁의 집옥재와 같은 황제의 서재로 지어졌다. 1904년 덕수궁 대화재 이후 고종이 이곳으로 거처를 옮겨 정사를 논하고 귀빈을 접견하는 장소로 사용하면서 역사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1907년 고종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 이곳에 머물렀다. 1905년 11월 일본의 강압 속에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빼앗기는 을사늑약이 체결된 비운의 장소이기도 하다.

 

일제강점기 이후에는 외국인들의 클럽으로 사용되었고, 1963년 영친왕이 잠시 소유하였다가 민간에게 매각되는 등 순탄치 않은 역사를 겪었다. 2005년 정부에서 매입하였으며, 덕수궁에 포함시켜 대한제국 황실 건물로서의 위상을 되찾았다. 2007년~2009년까지의 복원공사를 통해 원형을 회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덕수궁 중명전 관람 및 입장 시간 안내≫

* 관람 시간  09:30~17:30

* 입장 시간  09:30~17:00

* 참여 방법  : 현장 입장, 입장료 없음.

* 특이사항 : 실내가 협소하며, 혼잡시 입장 인원 제한

 

 

<덕수궁 중명전 외관과 重明殿 현판>

 

 

 

 

<덕수궁 중명전 내부>

 

 

<중명전 제 1전시실 - 덕수궁과 중명전>

대한제국과 덕수궁의 역사, 대한제국 시기의 덕수궁 사진, 중명전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다.

 

 

<중명전 제 2전시실 - 을사늑약의 현장>

중명전 전시실의 핵심이 되는 곳이다. 을사늑약 현장을 실물로 재현해 놓고 을사늑약문, 신문에 실린 한규설의 을사늑약 반대 글 등을 전시하고 있다. 이 전시실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두번째 사진의 을사늑약 체결 재현 장면이다.

 

 

 

<중명전 제 2전시실>

을사늑약을 바라보는 잘못된 시각, 을사늑약의 실상, 을사늑약 강제 체결, 한규설-그날 밤을 회고하다 등의 코너가 있다.

 

 

<중명전 제 2전시실의 한규설, 그날 밤을 회고하다>

을사늑약 체결현장에 참정대신으로 참석했던 한규설은 늑약을 끝까지 반대하였고 그로 인해 면직되었다. 아래의 글은 1930년 1월 1일~3일까지 동아일보에 실린 그의 회고담이다. 을사오적 외에 한규설, 민영기(탁지부대신), 이하영(법부대신) 등 3명, 대한제국 측은 총 8명이 참석했으나 한규설을 제외한 전원이 친일로 돌아섰다.

 

 

<을사늑약문(복제품)>

1905년 11월 11일 작성,  37×28.5cm.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을사늑약문 내용>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빼앗은 일제는 국권을 완전히 강탈한 1910년 경술국치까지 다른 분야를 서서히 잠식하기 시작했다.

 

내용은...

일본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두 제국을 결합하는 공동의 이익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한국이 실제로 부강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목적을 위해 아래에 열거한 조목들을 정해 약속해 정한다.

 

제1조 일본국 정부는 도쿄에 있는 외무성을 통해 금후에 한국의 외국과의 관계 및 사무를 감독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국대표자와 영사는 외국에 재류하는 한국의 관리와 백성 및 그 이익을 보호한다.

 

제2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과 다른 나라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전히 책임지며, 한국 정부는 이후 일본국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격을 띤 어떤 조약이나 약속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제3조 일본국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아래에 1명의 통감(統監)을 두되, 통감은 전적으로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에 주재하며 직접 한국의 황제 폐하를 만나볼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일본국 정부는 또한 한국의 각 개항장 및 기타 일본국 정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에 이사관(理事官)을 둘 권리를 가지되, 이사관은 통감의 지휘 아래 종래 재한국 일본 영사에 속하던 일체의 직권을 행사하며 아울러 본 협약의 조항을 완전히 실행하는데 필요한 일체의 사무를 맡아서 처리한다.

 

제4조 일본국과 한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과 약속은 본 협약의 조항에 저촉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 일본국 정부는 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유지할 것을 보증한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사람들은 각기 본국 정부에서 상당한 위임을 받아 본 협약에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는다.

광무 9년 11월 17일

외부대신 박제순 朴齊純(인)

메이지 38년 11월 17일

특명전권공사 하야시 곤스케 林權助(인)

 

 

<재현한 을사늑약 체결의 현장>

1905년 11월 17일 저녁 8시경부터 18일 새벽까지 중명전에서의 을사늑약 강제 체결현장이다. 당시 상황을 기록한 「고종실록」, 「주한일본공사관기록」 등의 관련 사료를 바탕으로 추정 재현하였다. 늑약이 강압될 당시 중명전은 무장한 일본 군인과 경찰들에 둘러싸여 삼엄한 분위기였고, 조약 체결을 위해 파견된 특파전권대사 이토 히로부미의 주도 하에 대한제국 대신들은 한명 한명 조약에 대한 동의를 강요받았다.   

--현지 안내문--

 

 

 

<재현한 을사늑약 체결의 현장에 참석했던 인물들과 을사오적>

위의 좌석 배치 순서대로 왼쪽에서 시계 방향으로 배치되었고, 중앙의 인물은 이토 히로부미이다. 총 8명인 한국인 중 한규설을 제외한 나머지 2명(오른쪽 민영기, 이하영)도 모두 친일로 돌아섰다. 을사오적은 왼쪽의 이근택, 권중현, 이지용, 이완용과 오른쪽의 박제순이다.

 

 

 

 

 

 

 

 

<을사늑약 체결의 현장에서 유일하게 반대한 한규설과 훗날 친일파가 된 민영기, 이하영>

 

 

 

 

<덕수궁 중명전 3전시실>

고종의 친서 체험 스탬프, 대한제국 황제의 어새, 고종의 강제 퇴위와 대한제국의 최후, 을사늑약 무효화를 위한 움직임 등이 주제이다.

 

 

<덕수궁 중명전 3전시실의 대한제국 황제의 어새>

 

 

<덕수궁 중명전 4전시실>

을사늑약 체결로 대한제국의 자주권이 위협받자 대한제국은 각국에 특사를 파견했다. 특사들은 을사늑약의 부당함과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려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받고자 하였다. 전시 내용은 헤이그 특사 그 이후, 대한제국 특사들의 활동 등이다.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평화회의에 특사로 파견된 3인>

왼쪽부터 이준, 이상설, 이위종으로 이들은 주최측으로부터 대한제국에 외교권이 없다는 이유로 회의장에 입장조차 못하였다. 일제는 이상설에게 '사명을 띤 관인 사칭죄'로 사형을, 이준과 이위종에게 종신형을 선고하였다. 

이준은 귀국하지 못하고 헤이그에서 순국하였고, 이상설은 블라디보스토크로 이위종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떠나 독립운동을 이어갔다.

 

 

<안쪽에서 본 중명전 입구와 복도>

중명전 복도는 아름다운 돌로 장식되었는데 보호를 위해 유리판으로 덮었다.

중명전은 외부나 내부 둘다 규모는 작지만 단아하고 짜임새가 있어서 아름답다.

 

 

 

<출입금지 구역인 2층으로 오르는 계단>

 

 

<덕수궁 중명전 현관에서 본 앞마당>

정면 왼쪽에 정동극장과 덕수궁이 있고, 오른쪽 위에는 구 러시아공사관(현 정동공원), 신아일보사 별관 등이 있다. 길을 건너 정면 방향에는 보구여관 터, 프랑스공사관 터, 관립법어학교 터 등 근대의 역사적인 건물 터가 즐비하다.